법률

발로란트 계정을 구매하고 회수 당했는데 환불이나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25년도 9월 12일날 발로란트 계정을 4대주 분께 구매하였고 9월 17일에 계정이 회수되고 그 계정을 회수당하면 보상해주신다는 2대주 분의 번호를 받았습니다.

계정이 회수 되었다, 1대주분 연락처를 받고 싶다, 라고 연락을 드렸고, 문제 없을 것이다 정 안되면 본인이 직접 보상 해주겠다 라며 답장을 받았습니다. 그 후로 꾸준히 연락을 보내며 1대주분과 연락이 닿았는지, 해결이 가능한지 확인하였으나 연락을 잘 받지 않고 결국 10월 15일에 환불을 해주시는게 맞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구매 내역을 보내드렸더니 본인이 판매한 금액과는 다르다고 그 후로 답장만 하시고 시간만 끌면서 현재까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고소나 민사소송 등으로 해결할 방법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2대주가 환불을 약정하였으니 해당 증거를 토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환불을 받으면 되겠습니다.

    기재된 사실관계상 약정이 이루어졌다고 기재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직접 화수한 주체가 아니고서야 형사고소와는 관련이 없어보이고 민사소송으로 해결할 사안이나 판매금액을 넘어서는 손해에 대해서는 판매자의 예측가능성이 입증되어야 인정될 수 있는 점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