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돈을 반드시 돈을 입금한 상대 계좌에서 돌려받으시는 것이 좋으며, 제3자에로부터 돈을 받는다면 제3자 사기에 이용당하실 위험이 있습니다. 더욱이 환불금 자체가 입금되지 않고 있다고 하신다면 애초 사기피해를 당하신 것일 가능성 마저 있는바, 이미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상황이므로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