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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한까마귀53
알뜰한까마귀5323.12.18

중고거래 환불금 최대한 빨리 돌려받을수있는 방법있을까요?

중고 핸드폰을 구매(10월7일)하였는데 판매자가 개인의 사정으로 배송이 늦어지다가 결국 그냥 환불 처리해달라고했는데 이분도 사기릉 당한건지 돈이 판매자한테서 오는게 아닌 다른사람에게서 돈이 입금되는 상황에서 현재(12월19일)까지 입금이 안되고있는 상황인데 어떤걸 해야할까요사기로 경찰에 신고도 안될것같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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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임의지급을 거절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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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돈을 반드시 돈을 입금한 상대 계좌에서 돌려받으시는 것이 좋으며, 제3자에로부터 돈을 받는다면 제3자 사기에 이용당하실 위험이 있습니다. 더욱이 환불금 자체가 입금되지 않고 있다고 하신다면 애초 사기피해를 당하신 것일 가능성 마저 있는바, 이미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상황이므로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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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환불금을 돌려주지 않는다고 전부 사기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판매할 능력이나 의사없이 편취목적으로 판매대금을 받아간 경우여야 사기죄가 성립할 것입니다.

    돌려주지 않으면 민사소송으로 반환청구를 하거나 상대가 판매할 의사없이 거짓으로 물건을 올렸다는점이 있으면 사기고소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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