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떳떳한개49
떳떳한개4922.02.21

아파트 매매(보조금 지원 받은 아파트)

아파트 매매를 하려고 합니다. 등기명의가 대책위원회 이며, 주요등기사항에 보조금 지원을 받아더라고요. 그리고 시세보다 싸게 나와습니다. 부동산쪽에서 광고를 통해서 알게된 케이스가 아니며, 여기저기 부동산 다니다가. "곧 나올 매물이 있는데..현재 전세를 살고 있고. 위원회 회의후 판매할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판매한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혹시 몰라 등기등본을 확인해봤는데..위와 같은 내용이 있어서요.

위상황에서 매매 할시 유의사항이 있을까요? 시세보다 저렴해서 의심이 가네요. 왜? 시세대로 판매를 못하는 이유가 있는지...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도인이 시세보다 저렴하게 판매하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매도인이 경제적인 상태가 급박하거나 아니면 권리상 하자로 인해서 저렴하게 판매를 하는 만큼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추가적으로 확인을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