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다운계약 유도에 대해 처벌가능한가요?
올해 11월 입주 예정인 아파트의 예비입주민입니다.
입주를 앞두고 있고 대출등으로 아파트 가격에 입주민 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주변 한 부동산에서 현재 거래되던 시세와 다르게 엄청 싼 물건을 매물로 올리고, 연락하면 매물에 대해 싸게 살수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서 다운거래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일부 ㅇㅖ비입주민은 해당 부동산에서 다운거래를 하자고 연락도 받았다고 합니다.
실제 다운거래를 성사하지는 못했지만 다운거래를 유도하고 주변 부동산 시세에 영향을 주는 가두리행위를 하려하는 이런 부동산을 신고하여 처벌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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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적발되면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른 불이익이 따뜳니다. 구체적으로 중개사는 취득세의 3배 이하 과태료, 6개월 이내 자격정지나 등록 취소, 업무정지 처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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