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사 합의 사항으로 미사용연차에 대해서 직급별 지정 수량만 돈으로 지급할경우 법적 문제점은?
상황 : 직급별 발생 연차 중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 수당으로 지급할때 문제점
1) 전체 발생량의 대리이하 : 50% 지급/ 과장이상 : 30%지급
ex) 대리이하 : 발생량 19개, 사용연차 8개, 미사용연차(11개) 중 지급연차 9.5개-> 미지급개수 1.5개
과장이상 : 발생량 23개, 사용연차 10개, 미사용연차(13개)중 지급연차 11.5-> 미지급개수 1.5개
노사 협의 사항으로 연차 촉진에 따른 사용을 촉진하였으나 근무 또는 개인적인 이유로 미사용연차에 대해서 직급별 차등 지급을 하기로 했으나 협의 범위내 미지급 개수 1.5개는 청구가 불가한건가요? 이때 법적으로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