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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한개개비3
비장한개개비322.11.01

노사 합의 사항으로 미사용연차에 대해서 직급별 지정 수량만 돈으로 지급할경우 법적 문제점은?

상황 : 직급별 발생 연차 중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 수당으로 지급할때 문제점

1) 전체 발생량의 대리이하 : 50% 지급/ 과장이상 : 30%지급

ex) 대리이하 : 발생량 19개, 사용연차 8개, 미사용연차(11개) 중 지급연차 9.5개-> 미지급개수 1.5개

과장이상 : 발생량 23개, 사용연차 10개, 미사용연차(13개)중 지급연차 11.5-> 미지급개수 1.5개

노사 협의 사항으로 연차 촉진에 따른 사용을 촉진하였으나 근무 또는 개인적인 이유로 미사용연차에 대해서 직급별 차등 지급을 하기로 했으나 협의 범위내 미지급 개수 1.5개는 청구가 불가한건가요? 이때 법적으로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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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여 연차휴가의 사용을 촉진하는 경우, 회사가 지정한 사용시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해당일 출근 시 사용자는 노무수령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이 연차휴가 사용 촉진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면 별도의 미사용 연차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연차휴가 사용 촉진이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질의와 같이 직급별로 연차수당을 차등하여 지급하더라도 이를 법위반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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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적법하게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때는 미사용휴가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으나, 기간을 도과하거나 서면으로 촉진하지 않는 등 부적법하게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 1.5일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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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이미 연차촉진으로 연차수당 지급 의무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미 소멸한 연차수당에 대해 노사간 합의로 추가 보상을 지급하기로 한 것이기 때문에

    합의 내용대로 지급을 요구하실 수 있고, 합의 내용을 넘어 별도 1.5일을 보장받을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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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에 위반이 됩니다.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전부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차촉진을 하였더라도 고용노동부는 근로자의

    실질적인 연차사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에 의해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기로 한 날에 출근한 경우 회사의

    노무수령거부가 명확히 이루어져야 사용촉진조치의 유효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노무수령거부가 없었다면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소멸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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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사용청구권은 법적 요건충족시 개인에게 이미발생된 권리입니다.

    따라서 해당권리를 근로자가 포기한다는 명시적인 의사 또는 노동조합 위원장에 위임한다는 별도 합의가 없다면

    권리발생주체가 아닌 대표자가 협의한 내용으로는 법위반소지가 높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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