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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탈퇴한 사용자
문중 소유의 재산에 대하여 제 3자가 소유권 관련하여 소송을 걸어 온다면,
문중은 누가 그 소송에 대응을 하는지?
소송을 대응할 사람은 어떻게 정해지는지?
문중에 속한 사람 중 1명이 임의적으로, 단독으로 소유권보존관련 소송당사자가 되도 되는지?
아니면 문중에 속한 사람들이 회의를 해서 소송에 대응할 사람을 선출하고 난 후에
그 사람이 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
종중소송을 할 때는 종중원 개인은 종중 소송과 관련하면 당사자능력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종중 대표자 개인의 명의로 소송을 하는 것이 아니라 종중명의로 대응을 하여야 하지, 개인이나 대표자라는 자가 단독으로 대응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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