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문중 또는 종중은 그 구성원을 떠난 독립된 종족단체로서 존재할 수 있는것이므로 대표자가 정해 있으면 당사자 능력이 인정됩니다.
법정지상권 등 권원없이 타인의 토지위에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부당이득반환청구 및 건물철거소송 진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