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문중의 소송을 진행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중 땅위에 있는 개인소유의 건물을 구매하려고 합니다.
토지주와 건물주가 다르기 때문에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문중이 부당이득청구소송 및 건물철거소송을 할 수 있나요?
듣기로는 소송을 하려면 문중회의록 등 많은 서류가 필요해서 실제로는 어렵다고 들었어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률
안녕하세요?
문중 땅위에 있는 개인소유의 건물을 구매하려고 합니다.
토지주와 건물주가 다르기 때문에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문중이 부당이득청구소송 및 건물철거소송을 할 수 있나요?
듣기로는 소송을 하려면 문중회의록 등 많은 서류가 필요해서 실제로는 어렵다고 들었어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