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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배당락이 인가요? 하루만 보유하고 있어도 내년에 배당을 받을 수 있나요?

배당락일 하루만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도 내년에 주식을 받을 수 있나요? 배당락 2일전에 주식을 매수하고 배당락일 매도 하면 베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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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배당락일에 하루만 주식을 보유하시더라도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배당락일랑 매도하신다고 하더라도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만

      배당락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배당금을 받으려면 배당기준일에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배당 기준'일'이은 특정 날짜입니다. 주주가 배당지급을 받기 위해 자신의 주권을 공식적으로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 마지막 날이라 할 수있습니다. 배당주는 바로 주식이기 때문에 실제로 결제가 되려면 2영업일이 소요됩니다. 즉, 배당기준일보다 2영업일 전에 주식을 매수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식을 구입한 후 해당 회사의 주주로 이름이 등재되는데까지는 2일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12월30일이 배당락일이라면 12월28일에 가지고 계셔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윤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배당의 경우 해당시점에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에게 배당을 지급합니다. 따라서 하루를 보유하고 있던, 1년을 보유하고 있던 관계없이 기준을 시점 보유 유무만 판단하여 배당금을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