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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운한홍학247
개운한홍학24721.04.15

신혼부부 증여세 질문합니다^^

남자쪽 총1억5천증여(5000증여공제,1000며느리증여공제,나머지9000차용증-차용증 연이자1000이하이므로 이자없이 원금상환조건으로 차용증작성예정)

여자쪽 총8000증여(5000공제(그중2013년에 3000증여한게 있어서 같이 신고 예정, 지금 2000송금예정), 1000사위증여공제,나머지2000차용증 or 혼수지원규정으로 그냥 지급)

이렇게 하려고 생각중인데

나중에 문제없을까요?

1.며느리 사위증여는 5년에 1000씩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따로 문제없는거맞나요?

2. 연이자1000이하로는 괜찮다고해서 차용증 작성시 이자없이 원금상환으로 규정 넣어서 할건데 괜찮나요?

3. 혼수지원규정이 통념상 인정되는 범위까지라고 규정되어있는데 2000정도면 그냥 줘도 무방할까요? 아니면 남자쪽에서도 이런식으로 몇천을 혼수명목으로주고 나머지를 차용증쓰는게좋을까요? 그리고 나중에 집매매시 세무서에서 증빙 요구할때 어떻게증빙가능할까요? 실제로는 혼수에 드는 비용이 아니라 전세금으로 쓰일거에요

4. 며느리 사위 증여도 똑같이 홈택스에서 신고하면 될까요?

5. 2013년 3000증여분에대해서 따로 신고하지않았습니다. 지금 2000과 같이 신고시 따로 미신고가산세같은게 나오지는않나요? 아니면 원래 비과세인부분이라 늦게해도 그냥 넘어가는건가요?

6. 중간중간 100만원씩 성인이된 이후에도 (현재 28인데 지금까지도) 가끔 50,100씩 생활비 지원을 받았었는데..이런거까지합치면 증여 금액이 몇천은 훌쩍 넘어갈텐데 그냥 큰돈단위로 넘어간것만 증여로 치는거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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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변능수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직계존비속이나 며느리/사위 등 기타친족 모두 5년이 아닌 10년을 기준으로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며 합산과세적용합니다

    2. 세법상 이자율로 계산한 이자가 연간 1천만원을 넘지 않는 경우 금전무상대출에 따른 이자의 증여규정이 적용배제되는 것은 맞지만 채무임을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채무임을 입증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이자의 지급이기에 이자 지급을 추천드립니다

    3.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 제4호에 해당하는 혼수용품에 대한 증여세 비과세는 혼수로 지출되는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 이내의 재산을 의미하기에 혼수명목으로 수령한 자금을 전세자금 등에 사용한다면 이는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4. 홈택스를 통한 자진신고 또는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대리하시면 됩니다

    5. 3천만원을 증여받을 당시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하여 납부하실 증여세가 없었다면 현재 합산하며 증여세가 발생하기에 지금 신고납부한다면 불이익은 없습니다

    6. 독립적으로 자립하여 부양의무가 없는 자녀에게 지급되는 대부분의 금전은 피부양자에 대한 생활비로서 비과세되는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기에 원칙대로라면 모두 합산하여 증여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