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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던한치와와246
모던한치와와24624.02.07

연말정산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023년 12월에 4대보험 가입되는 회사에 입사를 하였는데,

2023년 1월부터 11월까지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으로 발급이 될 경우에

2024년 2월 연말정산 시 2023년 12월 한달분만 포함해서 연말정산을 진행해야하나요?

아니면 2024년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신고를 진행해야하나요?

2월 연말정산/ 5월 종합소득신고를 동시에 진행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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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2월분 근로소득만 연말정산 대상이며, 5월에는 근로자 본인이 근로+3.3%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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