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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손익정산의 기준 시점을 정하는 방법 및 이러한 법리는 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공동관리 절차를 준용하기로 합의한 경우에서도 마찬가지인가요?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의결에 찬성한 채권금융기관들이 의결에 반대하고 채권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협의회에서 탈퇴한 채권금융기관들을 상대로 손익정산을 요구하는 경우, 손익정산의 기준 시점을 정하는 방법 및 이러한 법리는 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공동관리 절차를 준용하기로 합의한 경우에서도 마찬가지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2.07.28 선고 2020다288672 판결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의결에 찬성한 채권금융기관들이 의결에 반대하고 채권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협의회에서 탈퇴한 채권금융기관들을 상대로 손익정산을 요구하는 경우, 손익정산의 기준 시점을 정하는 방법 및 위와 같은 법리는 이 사건 자율협약과 같이 구 기업구조조정법에 따른 공동관리절차 규정을 준용하기로 합의한 경우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