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모던한오릭스189
모던한오릭스189
22.05.16

정규직 입사인데 '계약직 근로계약' 및 수습기간 중 해고

안녕하세요. 정규직으로 입사하여 현재 수습기간 중 해고 통보를 받은 상태입니다.

  1. 3월 입사 후 근로계약을 두번이나 했습니다.

  2. 입사 첫날 근로계약 -> 정규직 조건으로 입사했는데 계약서에는 근로계약기간 2년이라고 써있었음.

  3. 몇일 뒤, 근로계약을 수습기간 3개월로 적용하여 다시 작성하자고 함.

형식적인 것이나 수습기간으로 적용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였음. (수습기간으로 적용된 근로계약서)

  • 이전에 작성한 근로계약서의 원본은 파기되었으나, 사진 촬영으로 증거자료 보유中

처음 작성한 근로계약서와 두번째 근로계약서. 각 1부씩(전면) 함께 있는 사진 (회사 및 근로자 직인有)

  • 구인광고에는 계약직에 대한 언급이 없음.

정규직(수습기간 3개월)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해당 구인광고는 증거자료로 PDF 보유中

현재 근로계약서상, 6월까지 근로계약이므로 계약만료 후 나가달라고 했습니다. (녹음有)

제가 이 상황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로계약서와 해고. 그리고 다른 문제들도 겹쳐있는 상태입니다.

임금체불(급여지연)과 4대보험에 등록된 직종코드가 제 직무와 전혀 다릅니다.

  1. 계약만료까지 근무하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이전 직장 고용보험 1년이상)

  2. 실업급여를 받을려면 꼭 계약만료일까지 근무해야 하나요? 5월까지 근무하는 것은 안될까요?

  3. 4대보험에 등록된 직종코드를 퇴사전에 정정이 가능한가요?

  4. 사직서를 제출해야하나요?

  5. 노동청에 신고해야할 사안인건지 모르겠습니다. 현명한 대응책이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