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정규직 입사인데 '계약직 근로계약' 및 수습기간 중 해고
안녕하세요. 정규직으로 입사하여 현재 수습기간 중 해고 통보를 받은 상태입니다.
3월 입사 후 근로계약을 두번이나 했습니다.
입사 첫날 근로계약 -> 정규직 조건으로 입사했는데 계약서에는 근로계약기간 2년이라고 써있었음.
몇일 뒤, 근로계약을 수습기간 3개월로 적용하여 다시 작성하자고 함.
형식적인 것이나 수습기간으로 적용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였음. (수습기간으로 적용된 근로계약서)
이전에 작성한 근로계약서의 원본은 파기되었으나, 사진 촬영으로 증거자료 보유中
처음 작성한 근로계약서와 두번째 근로계약서. 각 1부씩(전면) 함께 있는 사진 (회사 및 근로자 직인有)
구인광고에는 계약직에 대한 언급이 없음.
정규직(수습기간 3개월)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해당 구인광고는 증거자료로 PDF 보유中
현재 근로계약서상, 6월까지 근로계약이므로 계약만료 후 나가달라고 했습니다. (녹음有)
제가 이 상황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로계약서와 해고. 그리고 다른 문제들도 겹쳐있는 상태입니다.
임금체불(급여지연)과 4대보험에 등록된 직종코드가 제 직무와 전혀 다릅니다.
계약만료까지 근무하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이전 직장 고용보험 1년이상)
실업급여를 받을려면 꼭 계약만료일까지 근무해야 하나요? 5월까지 근무하는 것은 안될까요?
4대보험에 등록된 직종코드를 퇴사전에 정정이 가능한가요?
사직서를 제출해야하나요?
노동청에 신고해야할 사안인건지 모르겠습니다. 현명한 대응책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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