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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왈라비76

박식한왈라비76

롤게임 이 끝난후 악의적인 통화로인한 협박죄가 성립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일단 a라는 모르는 사람과 겜을하다 a가 혼자 잘못본것으로 인해 저에게 욕설을했고요 욕설을 주고받은후 그러면 차라리 만나서 리플레이 돌려보면서 내기를하자고 얘기하며 전화번호를 교환했습니다 그후 a가 혼자 흥분해서 욕설을했고 저는 말만이리저리 빙빙돌리는 a와 대화할 가치가없다고 판단해 전화를 끊었습니다만 a는 흥분해서 저에게 7통정도에 전화를 걸었고 저는 수신차단을했습니다 그후a는 발신표시제한으로 저에게 통화를 걸며 20번 정도 연속해서 걸었는대여 일단 a가 문자로한 욕설과 통화로한 욕설 녹음본 50초정도 그리고 전화내역 이정도를 모았습니다 협박죄가 성립되나여? 만약 성립이 된다면 순차적으로 어떻게 진행하면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합의할 의사는 있습니당 (참고로 전화번호와 집주소 대학정도는 제가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박죄는 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는 해약의 고지에 해당합니다. 통화내용 중 해악을 고지한 내용이 있다면 협박죄 성립가능성이 있으며, 상대방의 전화번호 및 사실관계를 기재한 고소장 작성하여 경찰서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협박은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해당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위의 내용만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모욕죄는 일대일 통화의 경우로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죄 역시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