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근무회사가 절 다른 회사로 이직시키려 합니다. 제가 알고 있어야할 부분이 있나요?
현 근무지인 a라는 세차법인회사가 대기업 b회사의 세차장 사업진출에 도움을 주고 있고
나아가 b회사에 합병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기업 b회사가 세차장을 신규오픈 하면서 매장을 맡을 마땅한 사람이 없어
현 근무지인 a회사에서 저를 대기업 b회사로 이직시키려고 합니다.(대기업이라고 특별히 나을건 없음)
이때 제가 알아야할 부분이 있을까요?
참고로 대기업 세차쪽으로 옮기더라도 6개월이상 근무할 생각이 없다면 퇴직금을 받지 못하겠죠? (조만간 세차장 창업을 생각하고 있음)
당연 이직하면서 a에서 퇴직금은 지급받고 이직하는게 맞죠? 그렇다면 월급상향에 따른 퇴직금 부분에서
손해를 볼수 밖에 없는건가요? (월급상향 시점에서 이직)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b회사가 a회사를 인수합병하는 경우 근로자들도 자동으로 b회사로 승계되며, 이를 포괄승계라고 합니다.
포괄승계 시 근로자분들의 연차 근속기간 등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 원칙이나, 일반적으로 a회사에서 연차, 퇴직금 등을 정산하고 b회사로 신규입사하는 형태로 진행합니다.
아마 a회사에서 연차 및 퇴직금 등을 정산받고 b회사로 재입사하는 형태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며, b기업에서 1년이상 근무하지 않으신다면 퇴직금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참고로 대기업 세차쪽으로 옮기더라도 6개월이상 근무할 생각이 없다면 퇴직금을 받지 못하겠죠? (조만간 세차장 창업을 생각하고 있음)
- 질문자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이직하여 대기업과 새로운 근로관계를 형성하는 것이므로 1년 이상 근무하지 않는다면 퇴직금 청구권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당연 이직하면서 a에서 퇴직금은 지급받고 이직하는게 맞죠? 그렇다면 월급상향에 따른 퇴직금 부분에서
손해를 볼수 밖에 없는건가요? (월급상향 시점에서 이직)
- 퇴직금 평균임금으로 산정하고 평균임금은 산정 사유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므로 월급 상향 이전에 이직하는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적은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합병된다면 근로관계는 원칙적으로 포괄승계됩니다. 이전 직장에서의 근로관계를 b사가 가져가게 됩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퇴직금 등의 정산을 원한다면 이전 기업에서 자발적으로 퇴사하고 퇴직금 등을 정산한 후에 b사에 재입사하는 형식을 취할 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가 합병된 경우 합병전 근무기간까지 합산하여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이 경우 퇴직 당시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따라서 합병 이후 임금이 인상된다면 합병 이후 퇴직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a회사와 b회사의 정확한 관계는 모르겠지만 다른 회사의 이동권유에 질문자님이 반드시 응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리고
동의하여 퇴사후 입사를 하는 경우라면 퇴직금이나 연차 등을 정산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 합병이 되어 이동하는
관계라면 합병으로 고용승계가 이루어집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전적이란 근로자가 속한 원래의 기업으로부터 다른 기업으로 적을 옮겨 전적된 기업의 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상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효력이 발생하며,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유효하게 전적이 이루어졌다면 원칙적으로 종전의 근로관계는 승계되지 않으므로, 계속근로기간은 단절됩니다. 따라서 B회사에서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되어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B회사가 A회사와 독립된 회사로 볼 수 없거나 전적 전후에 걸쳐 근로자의 업무내용 및 업무처리 장소에 변동이 없는 등 A회사를 B회사와 동일한 회사로 볼 수 있다면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전적에도 불구하고 B회사와 A회사에서의 근무는 그 계속성이 유지되는 단일 기간의 근로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기간을 합산하여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전적이 이루어지는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은 전적시점에서 단절되며, 전적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하는 경우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퇴직금은 전적 시점에서 재직 중인 사업장에서 정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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