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만기 전 계약해지 이후 세입자를 구했는데요

10/31일 나간다고 하고 다행히 세입자가 바로 구해졌습니다. 어제 날짜로 계약금도 받았는데, 이제 제가 집을 구해야하는데 구두상 통보만 10/31일이지 이후 세입자가 10/31일날 들어온다는건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그런 사고는 못봤지만 이후 세입자와 집주인 간 계약서를 요청할 수 있나요?

제가 이사갈 집을 10/31일로 계약하고 대출 실행할건데.. 지금 살고 있는 집 계약이 종료되야 전세가 나올텐데 이런것들은 은행이 알 수 있나요? 첫 이사라 궁금하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1. 질문자님에게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인 간 임대차계약서를 요구할 권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이나 새로운 임차인에게 물어보셔야 하겠습니다.

    2. 은행에서는 자동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대출실행시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여 확인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