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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훌륭한뱀눈새206
훌륭한뱀눈새206
24.03.1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연차 부여 확인부탁드립니다

1년 육아휴직 후 복귀하자마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하루5시간 근무) 사용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작년에 육아휴직기간에 정상적으로 근무하지않았기 때문에 연차 15개가 부여되지않아도 되는거같은데

저희는 지금 15개를 주고 하루에 반차를 내면 2.5시간 근무 후 퇴근하라고 하고있습니다.

근데 8시간 기준으로봐서 반차를 내면 1시간만 근무후 퇴근해도되지않냐고 하고있는데 이렇게 부여되는게 맞나요?

그리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끝난 내년도에는 해당년도에 8시간 full로 근무하지 않았기 때문에 15개 다 연차 안줘도되는것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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