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연차 부여 확인부탁드립니다
1년 육아휴직 후 복귀하자마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하루5시간 근무) 사용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작년에 육아휴직기간에 정상적으로 근무하지않았기 때문에 연차 15개가 부여되지않아도 되는거같은데
저희는 지금 15개를 주고 하루에 반차를 내면 2.5시간 근무 후 퇴근하라고 하고있습니다.
근데 8시간 기준으로봐서 반차를 내면 1시간만 근무후 퇴근해도되지않냐고 하고있는데 이렇게 부여되는게 맞나요?
그리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끝난 내년도에는 해당년도에 8시간 full로 근무하지 않았기 때문에 15개 다 연차 안줘도되는것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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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는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시간단위로 부여해야 합니다(주 5일 근무제인 경우, 15일*25시간/40시간*8시간=75시간).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부여시 육아휴직 기간은 정상적으로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끝난 내년에도 연차를 전체를 부여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육아휴직기간에 출근 안 해도 연차 정상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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