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연차 부여 확인부탁드립니다
1년 육아휴직 후 복귀하자마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하루5시간 근무) 사용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작년에 육아휴직기간에 정상적으로 근무하지않았기 때문에 연차 15개가 부여되지않아도 되는거같은데
저희는 지금 15개를 주고 하루에 반차를 내면 2.5시간 근무 후 퇴근하라고 하고있습니다.
근데 8시간 기준으로봐서 반차를 내면 1시간만 근무후 퇴근해도되지않냐고 하고있는데 이렇게 부여되는게 맞나요?
그리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끝난 내년도에는 해당년도에 8시간 full로 근무하지 않았기 때문에 15개 다 연차 안줘도되는것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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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는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시간단위로 부여해야 합니다(주 5일 근무제인 경우, 15일*25시간/40시간*8시간=75시간).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부여시 육아휴직 기간은 정상적으로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끝난 내년에도 연차를 전체를 부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육아휴직기간에 출근 안 해도 연차 정상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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