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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꼼한나팔새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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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근로일수가 없을경우에도 연차수당 지급??

전년도 입사일부터 당해 입사일까지 미연차수당 지급하려고 하는데,

그 기간동안 육아휴직으로 인해 소정근로일수가 하루도 없을경우에도 미연차수당을 똑같이 지급하나요?

근기법 60조에 1년간 80퍼센트 출근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되어있는데,

연차수당 계산기간(1년)동안 육아휴직이 같이 걸려있어 근로일수가 0일때도 지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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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무한 날이 없더라도 육아휴직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 산정시에는 육아휴직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에 연차부여시 육아휴직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육아휴직으로 인해 휴업한 기간은 연차휴가 출근율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보므로, 위 사안의 경우 출근율은 100%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기간에 대해서는 일을 하지 않더라도 출근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정상출근한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육아휴직을 사용한 1년은 연차휴가를 산정할 때 모두 출근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육아휴직 기간은 연차휴가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도 출근한 것으로 보고 연차휴가를 산정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으로 휴직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똑같이 지급하시면 됩니다(근기법 제60조 제6항 제3호).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중략-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