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꼼꼼한나팔새298
꼼꼼한나팔새298
24.03.20

육아휴직 근로일수가 없을경우에도 연차수당 지급??

전년도 입사일부터 당해 입사일까지 미연차수당 지급하려고 하는데,

그 기간동안 육아휴직으로 인해 소정근로일수가 하루도 없을경우에도 미연차수당을 똑같이 지급하나요?

근기법 60조에 1년간 80퍼센트 출근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되어있는데,

연차수당 계산기간(1년)동안 육아휴직이 같이 걸려있어 근로일수가 0일때도 지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