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 근로일수가 없을경우에도 연차수당 지급??
전년도 입사일부터 당해 입사일까지 미연차수당 지급하려고 하는데,
그 기간동안 육아휴직으로 인해 소정근로일수가 하루도 없을경우에도 미연차수당을 똑같이 지급하나요?
근기법 60조에 1년간 80퍼센트 출근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되어있는데,
연차수당 계산기간(1년)동안 육아휴직이 같이 걸려있어 근로일수가 0일때도 지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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