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근로일수가 없을경우에도 연차수당 지급??
전년도 입사일부터 당해 입사일까지 미연차수당 지급하려고 하는데,
그 기간동안 육아휴직으로 인해 소정근로일수가 하루도 없을경우에도 미연차수당을 똑같이 지급하나요?
근기법 60조에 1년간 80퍼센트 출근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되어있는데,
연차수당 계산기간(1년)동안 육아휴직이 같이 걸려있어 근로일수가 0일때도 지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무한 날이 없더라도 육아휴직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 산정시에는 육아휴직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에 연차부여시 육아휴직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육아휴직으로 인해 휴업한 기간은 연차휴가 출근율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보므로, 위 사안의 경우 출근율은 100%가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기간에 대해서는 일을 하지 않더라도 출근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정상출근한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육아휴직을 사용한 1년은 연차휴가를 산정할 때 모두 출근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육아휴직 기간은 연차휴가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도 출근한 것으로 보고 연차휴가를 산정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으로 휴직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똑같이 지급하시면 됩니다(근기법 제60조 제6항 제3호).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중략-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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