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고용·노동

고독한사슴172

고독한사슴172

해고당한 상황입니다 마지막 급여에서 주휴수당이 적용이 안되나요?

9월1일부타 9월 6일까지 일 하고 9월 7일에 당일 해고통보를 받은상황입니다

총 4일 근무하였고 금 월 화 수 시간은 8시간 총 32시간 근무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급액계에서 307,840원을 지급 받았습니다 제가 아는 계산으로는 약 37만원 정도의 급여를 받아야된다고 보는데 해고당하면 주휴수당이 적용이 안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원래 기본급이 얼마인지도 모르는데 위 급여가 맞는지 아닌지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직사유에 상관 없이 1주일 만근을 하지 않으면 그주의 주휴수당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주휴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주휴일이 9월 7일이라면 주휴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되지 않아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못하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무기간이 일주일에 미달하므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