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원래 기본급이 얼마인지도 모르는데 위 급여가 맞는지 아닌지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직사유에 상관 없이 1주일 만근을 하지 않으면 그주의 주휴수당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주휴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주휴일이 9월 7일이라면 주휴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되지 않아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무기간이 일주일에 미달하므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