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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계산이 어떻게 되나요?

3개월 넘었으며 근무가 안좋아서 30일전 퇴사 요청했습니다

주마다 2틀(토.일)

요일별 11시간 근무,시급 13.000입니다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직원으로

시급에는 주휴수당 포함해서 지급 했었습니다

계산이 어떻게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30일분의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며, 단시간근로자는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합니다.

    질의의 경우 해고예고수당은 1,040,000원으로 계산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휴수당에 해당하는 부분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13,000원/1.2*11시간/40시간*8시간*30일=715,000원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중 노무사입니다.

    3개월 이상 근로하고 주 2일이고 근로일에는 11시간씩 1주 22시간, 시급 13,000원(주휴수당 포함)인데 30일 전에 퇴사요청했는데, 이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그런데 해고예고수당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거나 예고 기간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지급해야 하는 수당이니 근로자가 사직(질의의 퇴사요청)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질의하셨으니 계산을 해보면

    계산식은 통상시급*1일 소정시간*30일분입니다.

    사례의 경우 주휴포함 시급이 13,000원이니 통상시급은 10,833.33원(13,000/6*5)가량이고 단시간근로자로 1일 소정시간은 3.2시간(1주 16시간(법상 1일 8시간이내이므로 8*2)/40*8)이니 1일 통상임금은 34,666.67원가량 됩니다.

    여기에 30일을 곱한 104만원가량이 해고예고수당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