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용중 노무사입니다.
3개월 이상 근로하고 주 2일이고 근로일에는 11시간씩 1주 22시간, 시급 13,000원(주휴수당 포함)인데 30일 전에 퇴사요청했는데, 이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그런데 해고예고수당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거나 예고 기간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지급해야 하는 수당이니 근로자가 사직(질의의 퇴사요청)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질의하셨으니 계산을 해보면
계산식은 통상시급*1일 소정시간*30일분입니다.
사례의 경우 주휴포함 시급이 13,000원이니 통상시급은 10,833.33원(13,000/6*5)가량이고 단시간근로자로 1일 소정시간은 3.2시간(1주 16시간(법상 1일 8시간이내이므로 8*2)/40*8)이니 1일 통상임금은 34,666.67원가량 됩니다.
여기에 30일을 곱한 104만원가량이 해고예고수당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