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을 몇 달째 당하고 있습니다. 처벌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전문가분께서 답변 주신다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직장내괴롭힘으로 처벌시에 5인미만 이라는게
저 포함 5명이 되면신고할 수 있나요?
프랜차이즈 휴대폰매장에서 사장님 포함5인 매장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직장 상사가 본인의 친구가 사장인 가게에서
이직후에 승진해서
똑같은사장직책으로 동업을 하는상태입니다.
제가 그만두면서부터 유부남인 사장님의 친구가
복직 전까지 몇달동안 구애를 하고
유부남이라서 따로 만나거나 사귀거나 연애행위는 없었습니다.
복직하면서 그사람이 대쉬하는거를 사장에게 말하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 업무에서 배제는 물론이고 다음날 부터 저를 경계하고 공격하고 따라하는 이상한 여자애까지 나타나서 감정 소모가 심합니다.
여기가 사기업이라 손님이 저 아가씨가 하는거면 우리애도 하겠다고
알바면접을 요구하고 후배가 된 그 이상한 여자애가 지친구도 데려온다 아부를 떨더니
그 후배의 엄마가 친구데려오면 쫓아내라고
상사들에게 전화까지해서 치마바람 휘날릴정도로 극성입니다.
결국 사장친구에게 복직 첫날부터 찍힌후
바로 다음날 후배가 오게된 셈인데요.
사장친구가 그 후배는 조기퇴근도 3시간이나
빨리 보내주거나 통신업계 특성상
주말에 쉴 수가 없는데 퇴학당한애라서 검정고시 봐야된다고 편의를 봐줘서
처우격차에 힘이 빠졌습니다.
그 후배가 처음부터 저를 질투해서 인사도 무시하고 먹을것도 저 빼고 돌리는 여자입니다.
그 여자는 사장친구에게 저를 욕하고 이간질하는 상황이라 사장친구와 후배여직원 두 사람이 작당모의해서 저를
내쫓으려고 합니다. 그 둘은 카풀도하고 쉬는날에 굳이 직장에 제 몫은빼고 따로 만나러 오기도합니다!
사장님은 친구가 저를 험담하자 제 업무수행능력을 폄하하면서 이제는 셋이서 단톡방으로 기회만되면 지적을하고 수치심을느끼게하는건 양반입니다.
폭언에 폭행까지 합니다.
다른직원 한명만 저를 뉍두구요.
손님들은 저에게 만족하고 일도 두루뭉실하게
말하고 틀리면 혼내거나
cctv를 보다가 제가 화장실가면
사무실 전화기로 전화를걸어서
왜 전화안받냐는 식으로 단톡방에 트집을 잡고
주6일 11~12시간근무를 시키고 세후 180~200사이를 줍니다.
이에 상처받아 업무개선이 안되면 출근못 하겠다고
4일정도 무단결근을 했는데
저보고 손해배상을 하라고 합니다.
휴대폰 판매점이구요 공식 대리점은 아닙니다.
지금 한 달 출근해서
띄엄 띄엄 업무를 배운지 5일만에 기초연금 받게 해드려서 핸드폰 6대팔았습니다.
이간질하는 후배는 한달 내내 케어 받으며
0대 실적입니다...
저는 온갖 허드렛일 한달 가까이 하고
입사 하루차 말단직원인데
2주동안 6대를 팔았구요. 그중 2대는 강매당했고 강제적으로 장기계약중인 통신사를 해지시키고
통신사이동을 시켜서 실적을 메꾸더라구요.
제 친구들은 사장이 저를 이용하는것 같다고 하고
다들 그만두라고 합니다.
제가 폭행당한
cctv가 있는데 cctv를 확보하려면 경찰에 신고해야되나요?
사장이 거부하면 cctv 확보가 불가능할까요?
예전에 지인소개로 몇달 다니다 개인사정으로 쉬고 복직하려는데 이직제안이 있어 고민하다가
사람 급하대서 왔는데
배신감 느껴서 가슴이 터질것 같습니다.
그 여직원이 제가 업무하던것들 본인이 마음대로 파기하고
제 말투까지 따라합니다.
지점이 여러곳이라 업무폰이 바뀌어도
제 말투를 외울정도로..
디테일하게 다 따라합니다. 제 카톡 프사까지도요.
정말 숨이막히고 정신이 나갈것 같아요.
땡볕에 허드렛일과 상담부터 판매 정보이동후 고객관리 요금안내 별의별거 다 하는데
사장친구가 그 여직원에게는 아무일도 안 시키고
둘이 비웃는데 공황장애 걸릴 거같아요...
제가 잘못했던 부분들이나 노동법적으로 제가위반된게 있으면 객관적 조언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질문자님도 근로자이므로 질문자님 포함 5명이면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대표자(사장)의 경우 근로자가
아니므로 상시근로자수 산정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5인미만에 해당하면 괴롭힘으로 신고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괴롭힘 신고가 아니더라도 폭행죄나 모욕죄로 경찰서 신고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물론
증거가 중요하기 떄문에 지금부터라도 녹음 등을 하여 증거확보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참고로 cctv의 경우
경찰 동행시 열람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아 노동청 진정을 제기하더라도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이라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폭행죄, 모욕죄 등 형법상 법률의 위반 소지가 있어 보이므로, 경찰서에 고소 등을 제기해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직장내괴롭힘 금지규정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데 질문을 보면 사장 포함 5인인 사업장이라고 되어 있어 적용대상 사업장이 아닙니다(사장은 근로자 아니라서 제외됨).
직장내괴롭힘 피해자에게 해고 등 불이익 처분을 하는 경우엔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 대상이며
행위자가 사장인 경우 1천만원 과태료 정도의 제재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