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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리한뿔영양252
예리한뿔영양25221.02.24

상가임대료 인상 적용 궁금합니다

상가주택 소유하고있는데요

임대료를 월 백만원받고있는데요

계약서에는 년 오만원씩 인상이라고 적어는 놧어요

몇년동안 오만원씩 인상분 언급안한거

3년동안 백만원받다가

4년차부터 백이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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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③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11조에 따른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갱신의 경우, 차임과 보증금의 증감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다만, 기재된 사례의 경우 계약서에 "연 5만원씩 인상"을 기재하여 둔 상태라면 3년간 인상을 하지 않은 행위에 대하여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다툼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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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제한을 확인하셔야 할 것입니다. 갱신의 경우 5퍼센트의 제한이 있습니다.

    제11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①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당사자는 장래의 차임 또는 보증금에 대하여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20. 9. 29.>

    ② 제1항에 따른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③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차임 등이 감액된 후 임대인이 제1항에 따라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증액된 차임 등이 감액 전 차임 등의 금액에 달할 때까지는 같은 항 단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0. 9. 29.>

    [전문개정 2009. 1. 30.]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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