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당사의 근로자대표가 파견근로자도 대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을까요?
당사는 샌드위치 휴일(공휴일 사이에 껴있는 평일)에는
근기법 제62조에 의거 유급휴가에 갈음하여
모두 쉬는 것으로 운영하고 있고,
연장근로수당에 갈음하여 휴가를 지급하는 보상휴가제도 운영중입니다.
(근로자대표 합의 완료)
파견근로자(사무보조)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사무실에 다 쉬는 만큼 파견근로자도 샌드위치날 나와서 딱히 하는 일이 없어서 쉬라고 하고는 있습니다.
당사의 근로자대표가 파견근로자도 대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