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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수줍은양71
수줍은양71
24.03.06

휴무일 사전대체(1:1)와 보상휴가제 병행 가능 여부

1. 배경

- 주40시간 근무, 토요일 -> 휴무일, 일요일 -> 주휴일

- 현재 근로자대표는 없으며, 당사는 근무명령표에 따라 당직근무일 사전에 지정하고,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당직 근무 시 통상 근무일과 모두 1:1로 교환(근무 이후 나중에 근로자가 쉬고 싶을 때 휴무)하고 있습니다.

위 내용이 주40시간 초과 근무 시 가산수당 미지급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지한 이후 기관장은 휴무일 사전대체(1:1) 합의를 이끌어내려 하나,

보상휴가제를 선호하는 직원들에게서 사전 휴무에 대한 반발이 있어 병행 가능 여부를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2. 질의

가. 휴무일 사전대체(1:1)를 전제로 하는 합의서를 작성하고, 예외적 사안에 대해서만 보상휴가제(1.5) 적용이 가능한가요?

예외적 사안 ex) 해외출장으로 인해 토,일에 대체근무를 하여야 하는데, 그 해당 주에 도저히 업무로 인해 휴무를 사전에 실시할 수 없는 경우 그런 경우에 대해서만 1.5배를 적용하겠다.

나. 보상휴가제는 근로자 대표와 합의를 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만약 병행이 가능하다면, 예외적 사안에 대해서만 1.5배 부여가 가능하다는 내용으로 근로자 대표와 합의하고, 취업규칙에 반영하면 되는 병행이 가능한 걸까요?

다. 만약, 대체휴무 합의&주휴일대체 합의&공휴일대체 모두 사전 1:1 교환으로 합의가 되었는데, 업무 중에 도저히 해당 주에 사전 휴무를 사용하지 못하였을 경우, 자동으로 주를 넘기게 되면 1.5배를 부여가 되는 것인가요?

고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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