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무일 사전대체(1:1)와 보상휴가제 병행 가능 여부
1. 배경
- 주40시간 근무, 토요일 -> 휴무일, 일요일 -> 주휴일
- 현재 근로자대표는 없으며, 당사는 근무명령표에 따라 당직근무일 사전에 지정하고,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당직 근무 시 통상 근무일과 모두 1:1로 교환(근무 이후 나중에 근로자가 쉬고 싶을 때 휴무)하고 있습니다.
위 내용이 주40시간 초과 근무 시 가산수당 미지급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지한 이후 기관장은 휴무일 사전대체(1:1) 합의를 이끌어내려 하나,
보상휴가제를 선호하는 직원들에게서 사전 휴무에 대한 반발이 있어 병행 가능 여부를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2. 질의
가. 휴무일 사전대체(1:1)를 전제로 하는 합의서를 작성하고, 예외적 사안에 대해서만 보상휴가제(1.5) 적용이 가능한가요?
예외적 사안 ex) 해외출장으로 인해 토,일에 대체근무를 하여야 하는데, 그 해당 주에 도저히 업무로 인해 휴무를 사전에 실시할 수 없는 경우 그런 경우에 대해서만 1.5배를 적용하겠다.
나. 보상휴가제는 근로자 대표와 합의를 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만약 병행이 가능하다면, 예외적 사안에 대해서만 1.5배 부여가 가능하다는 내용으로 근로자 대표와 합의하고, 취업규칙에 반영하면 되는 병행이 가능한 걸까요?
다. 만약, 대체휴무 합의&주휴일대체 합의&공휴일대체 모두 사전 1:1 교환으로 합의가 되었는데, 업무 중에 도저히 해당 주에 사전 휴무를 사용하지 못하였을 경우, 자동으로 주를 넘기게 되면 1.5배를 부여가 되는 것인가요?
고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공휴일 대체는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단서에 따른 것이고
보상휴가제는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른 것이기 떄문에
어느 하나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가능합니다.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2. 네
3. 휴일대체가 적법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때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네 가능합니다. 다만 보상휴가제도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하여야 합니다.
2. 취업규칙이 아닌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가능합니다.
3. 대체된 휴일에 쉬지않고 일을 한다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을 지급하거나 보상휴가(1.5배)를
부여하시면 됩니다.
4.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가. 1:1 사전대체 합의서는 일자를 미리 정해야지 그냥 포괄적으로 무조건 1:1 대체한다고 하면 무효입니다. 즉 질문 자체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나. 아뇨
다. 가와 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을 유급휴일로 부여해야 하지만, 불가피하게 근무할 수 밖에 없는 경우에는 공휴일에 근무하는 대신 다른 근로일을 정해 유급휴일로 부여하는 휴일대체도 가능합니다. 휴일대체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하고, 근로자에게 교체할 휴일을 특정하여 24시간 전에 고지해야 합니다. 사전에 고지하여야 하는 것이지 반드시 사전에 대체하여 휴무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