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주업체근로자에게 유급휴일보장?
파견근로자에 대하여 유급휴일을 보장해주어야 하나요??
현재 저희 회사에서는 유급휴일을 보장해 주며 휴일에 근로를 하지 않아도 임금을 지급해줍니다. 하지만 외주업체에서 고용을 하였는데 외주업체직원의 유급휴일도 보장해주어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며, 3. 차주에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를 충족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파견근로자에게도 공휴일의 유급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르면
근로기준법 제55조는 적용할 때에는 사용사업주를 사용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때 근로기준법 제55조가
바로 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한다는 내용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외주업체 소속 근로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법에서 정한 휴일을 외주업체에서 보장해 줘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따라서 주휴일, 근로자의 날, 공휴일(상시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인 경우)은 법에서 정한 유급휴일이므로 그 날 근로시 근기법 제56조제2항에 따른 휴일근로수당을 외주업체에서 직접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혁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근로기준법」의 적용에 관한 특례】
① 파견 중인 근로자의 파견근로에 관하여는 파견사업주 및 사용사업주를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사용자로 보아 같은 법을 적용한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15조부터 제36조까지, 제39조, 제41조부터 제43조까지, 제43조의2, 제43조의3, 제44조, 제44조의2, 제44조의3, 제45조부터 제48조까지, 제56조, 제60조, 제64조,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 및 제78조부터 제9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파견사업주를 사용자로 보고, 같은 법 제50조부터 제55조까지, 제58조, 제59조, 제62조, 제63조, 제69조부터 제74조까지, 제74조의2 및 제75조를 적용할 때에는 사용사업주를 사용자로 본다. (2019.4.30 개정)
③ 「근로기준법」 제55조, 제73조 및 제74조제1항에 따라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게 유급휴일 또는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 그 휴일 또는 휴가에 대하여 유급으로 지급되는 임금은 파견사업주가 지급하여야 한다. (2019.4.30 개정)
-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2018.3.20 개정)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34조(「근로기준법」의 적용에 관한 특례) ① 파견 중인 근로자의 파견근로에 관하여는 파견사업주 및 사용사업주를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사용자로 보아 같은 법을 적용한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15조부터 제36조까지, 제39조, 제41조부터 제43조까지, 제43조의2, 제43조의3, 제44조, 제44조의2, 제44조의3, 제45조부터 제48조까지, 제56조, 제60조, 제64조,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 및 제78조부터 제9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파견사업주를 사용자로 보고, 같은 법 제50조부터 제55조까지, 제58조, 제59조, 제62조, 제63조, 제69조부터 제74조까지, 제74조의2 및 제75조를 적용할 때에는 사용사업주를 사용자로 본다.
② 파견사업주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용사업주의 귀책사유(歸責事由)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용사업주는 그 파견사업주와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이 경우 「근로기준법」 제43조 및 제68조를 적용할 때에는 파견사업주 및 사용사업주를 같은 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사용자로 보아 같은 법을 적용한다.
③ 「근로기준법」 제55조, 제73조 및 제74조제1항에 따라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게 유급휴일 또는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 그 휴일 또는 휴가에 대하여 유급으로 지급되는 임금은 파견사업주가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60조,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파견사업주를 사용자로 보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근로자파견계약에서 달리 정한바가 없다면 사용사업주는 임금지급의무 부담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외주업체 소속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외주업체와 근로자간에 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귀사가 외주업체 근로자에 대해 유급휴일을 보장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귀사의 사업장에서 외주업체 소속 근로자도 근로하므로 가능한 외주업체 소속 근로자에게도 유급휴일을 보장해주도록 조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 지급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1주 15시간 이상 근무
2. 소정근로일 개근
3.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게 휴일을 부여하고, 파견사업주가 유급휴일의 유급 임금을 지급합니다.
▶파견이 아닌, 외주업체는 외주업체의 사업주가 휴일 부여나 휴일 임금 지급을 행해야 합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용역계약이 업무위탁계약에 해당하거나 또는 근로자 파견계약에 해당한다면, 해당 업체 소속 근로자에 대한 임금 지급책임은 사용사업주가 아닌 용역업체 또는 파견사업주에게 있게 됩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별도의 휴일근로수당 지급의무가 있게 되는 것은 아니며, 소속업체와의 협의에 의하여 용역대금을 조정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외주업제 근로자라 하더라도 질문자님께서 실질적으로 외부인력을 고용하여 임금을 지급하고 있었다면 질문자님 사업장의 근로자와 같이 유급휴일을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