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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때까치29
굳센때까치2923.12.27

미터기도 없이 현금만 받는 택시는 어디에 신고하면 되나요?

어제밤에 대리를 부르는 대신 택시를 탔는데요. 이상하게 마지막에 계산할 때가 되니까 현금결제만 된다고 하시는거예요. 카드기가 고장났나 싶었는데, 미터기 기계도 없이 가격을 말씀하더라구요. 이렇게 미터기 없이 현금 결제만 유도하는 경우는 불법영업 택시가 아닌가요? 어떻게 신고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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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여객운수법 제26조제1항제2호의 “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받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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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터기 없이 현금결제를 유도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지자체에서는 택시불편신고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서울시의 경우 국번없이 120) 해당 지자체 신고센터에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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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 지역별 콜센터(서울의 경우 다산콜센터)에 신고하시면 되고 카카오택시로 부른 것이면 카카오 고객센터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불법택시의 경우 경찰서보다는 위 센터 등에 신고하면 자체적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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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법적인 택시운행에 대해서는 해당 사항에 대한 단속권한을 가진 각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시는 것이 가능하며, 국민신문고를 이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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