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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전한원앙8
얌전한원앙823.10.11

상속받은 집은 언제까지 팔아야 세금을 적게 내나요?

집이 한 채 있는데 상속으로 한 채를 더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세금 문제가 어떻게 되나요? 일가구 이주택이면 중과세 부과되고 종부세도 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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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상속재산가액)이 같게 되어 양도소득세 부담이 없습니다.

    상속주택을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양도 시에는 다주택자인 경우에도 중과되지 않고 일반세율 적용 가능합니다.

    1주택자가 상속으로 인해 2주택자가 된 경우 기존주택을 양도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가능합니다. (기존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 시)

    1주택자가 상속으로 인해 2주택자가 된 경우 종합부동산세에서도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는 1주택자로 보아 세액을 산출하게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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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상속받은 집은 상속세 신고기한(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내에만 팔면 양도세가 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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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상속이후 상속주택을 6개월 이내 처분 : 양도차익이 없는 것으로 보아 양도세 과세대상 제외

    (단, 상속금액을 실제 처분금액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합니다.)


    2. 상속이후 상속주택을 5년 이내 처분 : 양도세를 계산합니다. 다만 양도세 중과대상이 아닙니다.


    3. 상속이후 기존주택을 먼저 처분 : 양도세 계산시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합니다. (기존주택 1채 + 상속주택 1채만 있다면, 1가구 1주택 비과세 대상이됩니다) 기존주택 처분에는 기한이 없습니다. (통상 2년이내의 조건이.상속에는 3년입니다.)


    종부세 :

    상속주택은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와 중과세율을 판정할 때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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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주택은 상속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양도할 경우 양도세는 없습니다. 다만, 해당 양도가액으로 상속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기존주택의 경우, 상속주택이 있어도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하지만 이는 상속주택이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437348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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