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상속이후 상속주택을 6개월 이내 처분 : 양도차익이 없는 것으로 보아 양도세 과세대상 제외
(단, 상속금액을 실제 처분금액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합니다.)
2. 상속이후 상속주택을 5년 이내 처분 : 양도세를 계산합니다. 다만 양도세 중과대상이 아닙니다.
3. 상속이후 기존주택을 먼저 처분 : 양도세 계산시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합니다. (기존주택 1채 + 상속주택 1채만 있다면, 1가구 1주택 비과세 대상이됩니다) 기존주택 처분에는 기한이 없습니다. (통상 2년이내의 조건이.상속에는 3년입니다.)
종부세 :
상속주택은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와 중과세율을 판정할 때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