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휴수당 계산방법 궁금합니다 사장님들
안녕하세요 주휴수당 질문 할려고합니다
저희 주휴 수당 기준일은
1~7일,8~14,15~21,21~28이 주휴 계산일인데
29,30,31일은 주휴를 어떻게 계산하나요...? 3일동안 15시간을 넘어야 주휴수당을 받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시급제 또는 일급제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은 매 1주마다 산정하므로 매월 1일이 아닌 매주 초일부터 말일까지를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일수만큼 근무하고 퇴사하는 시급제 또는 일급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마지막 주 29, 30, 31일에 개근했더라도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반면에, 월급제 또는 연봉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해당 월에 결근한 날이 없다면 월급 그대로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휴수당은 월과 관계 없이 주단위로 산정합니다.
29일~4일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