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휴게시간 미명시 질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2021. 1. 5.>
위 법 제17조에서 정한 요건 중 휴게시간에 관한 요건은 명시되어 있지 않아 회사가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을 별도로 명시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 법 위반이라고 보긴 어려우나, 회사가 실제 근로제공에 있어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54조에서 정한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는 위 법 위반을 이유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시간 도중에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은 때 휴게시간 미부여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상에 휴게시간을 기재하지 않았다는 점은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하는데 하나의 근거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이 휴게시간을 특정하지 않은 것은 근로계약서 필수기재사항을 명시하지 않은 것으로서 시정명령의 대상이 되는 것은 가능하나, 그 자체로 휴게시간의 미부여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이는 반드시 근로시간의 도중에 부여되어야 하며, 휴게시간의 미부여는 근로계약서 상에 휴게시간이 특정되었는지 여부가 아니라 실제로 휴게시간이 부여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휴게시간에 대해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았어도 처벌은 불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이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휴게시간 미부여를 입증하기 위해선 해당 휴게시간에 근로제공을 하였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있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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