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년 2월부터 주말야간으로 편의점 근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이 명시되어있지 않습니다.
주말 금토라고만 쓰여있고 정확히 몇시간을 부여하는지 써있지를 않아서 해당 건으로 휴게시간미부여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도 될까요?
증거로는 저 근로계약서 밖에 없는데 충분할까요? 아니면 매일 근무자들이 쓰는 달력에 근무시간 적어놓은게 있는데 (전부 찍어놨음)그걸 토대로 돈을 받은 입금내역을 증거로 제시해도 괜찮을까요?
꼭 저 업주를 벌금먹이고 싶습니다
노무사님들의 소중한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