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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봐도촉망받는파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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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집주인의 재산세 대납에 대한 환급

안녕하세요 8년동안 살다 이번에 묵시적 계약 만료된 세입자입니다.

저희가 전세 1억 2천에 내놓은집을 전세 1억 1천에 매년 재산세를 대납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이내용은 임대차 계약서에 적혀있지않고 그냥 구두로 약속한후 저희가 계속 대납했습니다.

집 계약시 아무런 수리(도배장판도 기존것 그대로 사용)없이 들어왔고, 청소도 안돼있어서 저희가 직접했습니다.(기존 살던사람 집주인 아들)

그리고 계약시 집주인분께서 원상복구에대한 어떠한 특약도 걸지 않으셨고, 그저 하수구가 막히지않고 집이 무너지지만 않으면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계약 종료 다되가니 집주인 딸이 화장실 수납장 문이 안닫힌다고 하며 고쳐놓고 나가라고하고, 곰팡이 제거해놓고 가라하고(들어올때가 곰팡이 더 많았음) 이것저것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이러면 기존에 했던 암묵적 계약이 틀어지게 되는거잖아요. 저희가 그럼 여태 대납했던 재산세를 돌려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현재 집주인은 해외거주상태. 8년간 일년에 2-3개월만 한국에 거주(저희집 1층) 외국에 항상 계십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실적으로 증여세를 돌려받을 수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너무 억울하실 경우, 집주인에게 증여세 신고를 하라고 하시고 신고를 안한다면 탈세제보를 하는 방법은 고려해 볼수는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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