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사업장 퇴직금관련 문제 궁금해요
5인미만 사업장인데
사장님이 퇴직금 주기싫어서 올해 안에 그만두면 실업급여해주고 내년에 그만두면 안해쥰다 이런말도하고 저랑 직원둘이있는데 오늘해 겨울에 경기가안좋아서 한명을 자르게된다면 실업급여 줄거다 이렇게 대놓고 한명을 자를거라고 말 실수를 했는데 제가알기로는 5인미만은 1년되는 직전에 잘라도 구제신청을 못한다는데 제가 대처할슈있는 다른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수는 없지만 회사에서 30일전 예고없이 해고를 한다면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은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가 없어도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사업주가 해고해도 근로자는 이에 대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한 구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라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해고일자 기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해주어야 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해고를 하면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통상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해고예고수당은 1년치 퇴직금과 비슷한 금액이므로 해고예고수당으로 어느 정도 보전을 받을 수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해고되는 시점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는 당연히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우선 실업급여는 사업주가 해주고 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해고시 구제신청은 할 수 없으니
30일 전에 예고없이 해고한다면 해고예고수당은 청구가 가능하고,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 없는 해고시
사업주의 의사와 무관하게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