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를 냈는데.. 돌려받을순 있을까요??
월세로 동생과 10년째 사는중입니다. 월세부담을 저 혼자 하고있고 3~4년전부터 월세를 같이내자고 했는데.. 할생각도 않하고 무튼 저 혼자 월세며 생활비며 부담을 하고있는데.. 괘씸해서요..
이경우 제가 동생에게 10년동안 낸 월세를 반은 아니더라도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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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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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과 동생 사이에 월세에 대하여 분담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이에 기반하여 반환청구를 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생이 아무런 법률상 원인 없이 질문자님이 계약한 집에서 같이 생활을 하신 상황이라고 한다면 민법 제741조 부당이득이 성립하게 됩니다. 따라서 위 부당이득의 법리에 따라 과거 10년간 동생이 질문자님의 집에서 생활하면서 취한 이득(월세의 반에 근접한 금액)에 대하여 반환을 구하시는 것도 법적으로 가능하신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