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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두이랑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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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담보와 매도담보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서 양도담보와 매도담보가 나오는데요.

양도담보는 부동산등기부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므로 확실히 담보되는 것으로 나오는데,

매도담보는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서만으로 담보 물증을 남기는 건가요?

계약서만 있고 등기가 없으면 제3자에겐 어떻게 공시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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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매도담보의 경우에도 실제 매매가 이루어지고 다만 이후 다시 해당 물건을 구입할 수 있는 권리 즉 환매권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 지기 때문에 등기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