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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이랑88
소유권이전의 법리에 의한 비전형담보에는 양도담보와 가등기담보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들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물건이나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담보이고, 부동산에 가등기를 설정하는 경우 가등기담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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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등기 담보는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채무자가 자기의 부동산에 가등기를 설정하는 것인 반면, 양도담보는 담보목적으로 채무자가 자신의 소유권을 채권자에게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