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비전형담보의 종류 및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소유권이전의 법리에 의한 비전형담보에는 양도담보와 가등기담보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들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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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물건이나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담보이고, 부동산에 가등기를 설정하는 경우 가등기담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등기 담보는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채무자가 자기의 부동산에 가등기를 설정하는 것인 반면, 양도담보는 담보목적으로 채무자가 자신의 소유권을 채권자에게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