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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뽀얀굴뚝새24323.12.27

소유권이전 담보가등기는 어떠한 경우에 하는 건가요?

소유권 이전은 익숙한 말인데

말ㅊ그대로 소유권 이전을 담보로 가등기하라는

뚯인가요?

매매계약 시 알아두어야할 용어들이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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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소유권이전 담보가등기는 금전채권의 담보를 목적으로 하는 가등기로, 채무자가 채무를 불이행할 경우 채권자가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는 권리를 미리 등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등기는 등기부상에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로 표시되지만, 실제로는 저당권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즉, 채권자는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산금을 지급하고 본등기를 할 수 있거나, 목적 부동산의 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등기담보는 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변칙적인 담보방법으로, 일반적인 저당권설정보다 간편하고 효율적입니다.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소유권이전을 청구하는 권리를 미리 등기하는 것으로, 매매계약과 동시에 등기하여 소유권이전의 순위를 보전하거나, 장래에 체결할 매매계약을 예약하기 위해 등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가등기는 순위보전적 효력만 있을 뿐, 실체법상의 효력은 없습니다. 즉, 채권자는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하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지만, 경매를 신청하거나 배당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소유권이전의 형식을 취하지 않는 담보방법으로, 소유권이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예비등기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소유권 이전 가등기는 실제 권리자체 효력은 없지만 순위보전 효력이 있습니다. 해당 가등기의 경우는 소유권 이전을 예약하거나 다른 이유로 인해 소유권을 이전 받을 권한이 있는 자가 가등기를 한 것이기에 해당 등기가 있음에도 매매계약을 통해 소유권이전을 받은경우 추후 가등기권자의 승소등이 나올경우 본등기가 되면 이후 이전된 등기는 무효등기로써 소유권을 상실하게 됩니다, 즉, 등기부상 소유권이전가등기가 있다면 해당 등기말소를 특약으로 매매를 진행하거나, 계약자체를 피하는게 안전할수 있습니다 .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소유권이전가등기는 쉽게 설명드리면 소유권이전 예약을 등기해놓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