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소유권이전 담보가등기는 금전채권의 담보를 목적으로 하는 가등기로, 채무자가 채무를 불이행할 경우 채권자가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는 권리를 미리 등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등기는 등기부상에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로 표시되지만, 실제로는 저당권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즉, 채권자는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산금을 지급하고 본등기를 할 수 있거나, 목적 부동산의 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등기담보는 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변칙적인 담보방법으로, 일반적인 저당권설정보다 간편하고 효율적입니다.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소유권이전을 청구하는 권리를 미리 등기하는 것으로, 매매계약과 동시에 등기하여 소유권이전의 순위를 보전하거나, 장래에 체결할 매매계약을 예약하기 위해 등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가등기는 순위보전적 효력만 있을 뿐, 실체법상의 효력은 없습니다. 즉, 채권자는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하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지만, 경매를 신청하거나 배당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소유권이전의 형식을 취하지 않는 담보방법으로, 소유권이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예비등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