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 집 담벼락 앞 흰색 실선 주차 공간에 다른 사람이 주차했는데, 제가 비켜달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제 집 담벼락 앞 흰색 실선 주차 공간에 다른 사람이 주차했는데, 제가 비켜달라고 할 수 있을까요? 번호가 없는 흰색 실선 주차 공간은 사실상 공용 주차 공간으로 봐도 되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공간이 사유지에도 해당하지 않고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도 아니라면 다른 사람이 주차했다고 하여 본인이 주차할 수 있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집 담벼락 앞이라고 해도 그 곳이 개인 사유지가 아니라 국공유지(국가나 지자체 소유)인 경우라면 누구나 이용가능한 공간입니다.
특별히 거주자 우선주차 등 신청으로 주차에 관한 권리를 확보하신 경우가 아니라면
말씀하신 경우에 주차하고 있는 차량에게 비켜달라고 요구할 법적 권리가 인정되는 경우는 아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