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관세 15% 합의, 현장 감각은 어떤가요
한미 정상회담에서 자동차 등 관세가 15%로 조정됐다고 뉴스에 나오던데, 무역 실무 입장에서는 이게 바로 수출 선가나 계약 조건에 반영되는 건지 아님 시간이 좀 걸리는 건지 헷갈립니다. 실제 현장 반응이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자동차 관세를 15%로 합의했다는 소식이 나오긴 했지만 현장에서는 바로 계약 조건이 바뀌는 건 아닙니다. 통상 합의가 실제 적용되려면 국내 절차나 세부 시행규칙이 뒤따라야 하고 그 사이에 기업들은 기존 계약 조건을 유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신규 협상이나 장기 공급계약에서는 관세율 변화를 선가에 반영하려는 움직임이 바로 나타납니다. 실제 수출입 현장에서는 당장 서류에 찍히는 수치보다 관세 적용 시점이 언제냐에 따라 체감도가 갈린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자동차 관세 15퍼센트 합의 얘기가 나오니 당장 계약가에 영향을 주는 거 아닌가 걱정이 되실 겁니다. 그런데 현장에서는 뉴스 나온 다음 날 바로 가격표를 바꾸지는 않습니다. 협정이 발효되려면 국회 비준 절차 같은 행정 과정이 남아 있고 실제 세관 시스템에 세율이 반영돼야 통관 단계에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기업들은 지금은 추이를 지켜보면서 견적서에는 참고 정도만 표시해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이어 쪽에서도 단박에 가격 인하를 요구하기보다 발효 시점을 확인하려고 움직이고 있고요. 결국 뉴스와 실무 사이에는 시차가 꽤 있어서 현장은 아직 조심스러운 분위기라고 보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현재 자동차 / 부품관세의 경우 세율은 확정되었으나 적용 예정시점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자동차 관세는 상호관세와 달리 관세법 제 232조에 따른 것으로 행정명령이 별도로 필요하며 이에 따른 시간이 오래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울러 미국은 세수확보를 위하여 가능하면 이러한 행정명령을 천천히 처리하고 싶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