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보사업자인데 사업자카드를 만들기전에 기존에쓰던 일반개인카드를 사용했습니다.
몇달간 일반 개인카드로 경비 자재를 사는데 사용했습니다. 자재살때 세금계산서발행을 요구했는데 카드는 따로 계산서발행 안해도됀다해서 안했는데 이번 환급때 빠졌습니다. 제가 4월1일 사업자를내고 7월까지 사용했는데 5백정도 자재늘 샀는데 환급은 어찌돼나요?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사업자카드를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사업과 관련된 지출을 하신거라면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7.25 확정신고시까지 반영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고 부가가치세를 부담한 경우레 공제되는 것이므로 사업자카드가 아닌 경우라도 이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부담한 경우 매입세액은 공제됩니다.
다만, 사업자카드가 아닌 경우 관련 정보를 직접 입력하여야 하므로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라면 카드내역 별도로 카드사에서 다운받으셔서 부가세 공제 항목에 해당되는 것 구별하셔서 처리하시면 가능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개인카드로 사용한 비용도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며
부가세 신고 시 반영하여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사업자카드를 만들었던 기존에 있던 카드를 사용하던 홈택스에 사업용카드로 등록을 해야 카드결제내역이 홈택스에서도 조회 됩니다.
환급이 되는 것인지 납부금액에서 공제를 받게 되는지는 알 수 없으나
홈택스에 등재되지 않은 카드의 사업과 관련(사업상 지출) 내역에 대해서는 카드사에서 사용내역을 다운 등을 받아 홈택스에서 직접 입력 하면 됩니다.
홈택스에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납세자가 직접 하기 위해서는 납세자가 부가가치세법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따른 공제대상/불공제대상에 대한 파악도 필요 합니다.
홈택스에서 조회되는 자료대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게 되면 부가가치세를 탈루하게 되거나 부가가치세를 과다하게 납부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부가가치세 신고시 개인명의로 지출하신 카드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에 반영하셔야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니 7.25까지 다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