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질문입니다. (주택/월세)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대출기관차입)
: 24년 중 세대원이였고, 24년 중에 배우자가 주택 매매함.(매매했을때도 세대원으로 전입)
이 경우, 연말정산 가능할까요? 배우자가 매매했어도 같은 세대가 1주택한 것이기 때문에, 유주택자에 해당되서 연말정산 불가능한거죠?
월세
: 월세로 살다가(세대주였음) 24년 중 이사하여, 다른 세대의 세대원으로 전입함.
이 경우, 연말정산 가능할까요? 혹시 이사한 세대의 세대주가 주택자금 관련하여 세액공제를 받으면, 월세도 세액공제가 불가능한걸까요?
세대라는 의미가, 가족이 아니여도 한 가구에 같이 살면 같은 세대로 보는건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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