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질문입니다. (주택/월세)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대출기관차입)

: 24년 중 세대원이였고, 24년 중에 배우자가 주택 매매함.(매매했을때도 세대원으로 전입)

이 경우, 연말정산 가능할까요? 배우자가 매매했어도 같은 세대가 1주택한 것이기 때문에, 유주택자에 해당되서 연말정산 불가능한거죠?

월세

: 월세로 살다가(세대주였음) 24년 중 이사하여, 다른 세대의 세대원으로 전입함.

이 경우, 연말정산 가능할까요? 혹시 이사한 세대의 세대주가 주택자금 관련하여 세액공제를 받으면, 월세도 세액공제가 불가능한걸까요?

세대라는 의미가, 가족이 아니여도 한 가구에 같이 살면 같은 세대로 보는건가요?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불가능합니다. 배우자도 동일세대이기 때문에 1주택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2. 동일한 주소지에 살고 있는 가족이 세대원으로 보는 것입니다. 무주택세대에 해당한다면 과거 전입신고가 되어있던 월세는 세액공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