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산업재해 이미지
산업재해고용·노동
산업재해 이미지
산업재해고용·노동
까불지마라
까불지마라23.04.03

회사에서 공상처리시 전부다 공상처리하나요? 아니면 일부하나요?

회사에서 일하다가 손가락을 다쳤는데 제가 산재처리는 하지않고 계속 진단서를 제출 했습니다. 가는병원이 잘못하는거 같아서 다른병원을 두번옮겨서 진단서 제출 했습니다.

이럴경우에 회사에서는 계속 공상처리가 되나요 아니면 합의를 해야되나요? 긍상처리되면 급여는 다받을수 있는건가요? 그리고 병원비는 어떻게 해야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공상처리는 법으로 정해진 보상 방식이 아니다보니

    그 방식은 회사마다 다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공상처리는 산재처리에 준하여 회사에서 직접 보상해 주는 것을 말하는바, 공상처리를 하면 재요양을 받기가 어려우며 장해가 남으면 회사가 적은 금액으로 합의하려고 하기 때문에 제대로 장해보상금을 받기가 어렵고, 특히 직엎병의 경우에 처음 공상처리했다가 재발하면 기존 질병이라는 이유로 업무상재해로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업무상재해에 해당할 경우에는 공상처리보다는 산재처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공상처리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치료기간에 대한 치료비 역시 회사와 합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치료가

    계속 필요함에도 회사에서 지원해주지 않는 경우라면 지금이라도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공상처리에 따라 회사가 근로자에게 일부 금품을 제공할 수는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 각종 보상(휴업, 요양, 장해 등)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한편, 보상액에서 기존에 회사가 지급한 금품은 제외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공상처리에 대해서는 노동관계법상 명시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사업장과 근로자 사이에 합의를 통하여 내용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상 관련하여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의 경우에는 산재 신청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상처리는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는 당사자간에 합의에 따르면 됩니다. 다만, 가능한 산재보험으로 처리할 것을 권유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가 아닌 공상처리는 불법입니다. 애초에 불법이기 때문에 회사에서 앞으로 어떻게 할지는 알 수 없습니다. 최초에 공상처리를 했더라도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 공상처리란 산재보험급여를 신청하지 않고 처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질의의 경우 병가에 대한 질의로 보이며, 병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