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상처리는 산재처리에 준하여 회사에서 직접 보상해 주는 것을 말하는바, 공상처리를 하면 재요양을 받기가 어려우며 장해가 남으면 회사가 적은 금액으로 합의하려고 하기 때문에 제대로 장해보상금을 받기가 어렵고, 특히 직엎병의 경우에 처음 공상처리했다가 재발하면 기존 질병이라는 이유로 업무상재해로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업무상재해에 해당할 경우에는 공상처리보다는 산재처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공상처리에 따라 회사가 근로자에게 일부 금품을 제공할 수는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 각종 보상(휴업, 요양, 장해 등)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한편, 보상액에서 기존에 회사가 지급한 금품은 제외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