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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굳건한비오리75
법인세 과다하게 감면받아서 법인세를 수정신고해야 합니다.
기존에 2,000만원 감면 받았는데
1,000만원만 받아야 하는게 맞았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 더 납부하고 가산세도 납부해야되는데
작년꺼 수정신고할때 어떤 세무조정이 필요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감면이 어떤 규정인지 구체적으로는 알 수 없으나, 감면 추징에 따른 금액은 법인세 3호서식에서 이자상당액과 함께 감면분추가납부세액에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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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호균 세무사
프리랜서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세무조정 없이 감면세액만 수정하여 신고하시면 되십니다.
수익, 비용, 자산, 부채가 잘못신고되었을 경우 세무조정이 필요하나 질문자님은 세액감면이 과다공제된 것이므로 세무조정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감면세액조정명세서 및 세액감면신청서 수정하시어 접수하면 되십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무조정은 필요 없습니다. 감면을 정정하셔서 법인세 수정신고 및 가산세만 잘 납부해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