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전예약 음반 리셀 단순 변심 환불 의무 관련 질문입니다
본인 갑은 판매자입니다.
번개장터 상점 프로필에 주문 진행 중 환불이 불가능하니 신중히 고민 후 구매 진행하라고 명시를 해둔 상태이며
금일 구매자 을에게 연락을 받아 사전예약 받은 lp음반(제작여부 불투명 3월 중순 발매 예정)을 웃돈 20000원 가량을 얹어 현금거래로 판매했습니다.
그런데 전량 판매 후 재 발매 오피셜이 나왔고
을이 갑에게 재발매를 한다는 소식을 들었으니 구매한 품목을 환불 해달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주문 진행 중인 구매처에서 반품을 해줄 여부도 불확실할 뿐더러
을은 저에게 "사용이 불가능한 제품을 판매한 것이기 때문에 환불을 요구할 법적인 권리가 인정될 것" 이라는 법률 자문을 근거로 환불을 지속적으로 요청중인 상황입니다.
제 프로필에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명시를 해두었음에도 을에게 환불을 해줘야 할 의무가 있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