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토지와 건물은 별개로 보며 각각의 등기가 있고 개별 거래가 가능합니다, 보통 건물 매매시 건물뿐아니라 토지에 관해서도 소유권이전 계약을 체결하는게 일반적입니다.
건물만 매매를 할 경우 문제점은 말그대로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없기 때문에 용익물권을 통해 토지를 사용수익하는 권리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 해당권리가 말소되거나, 만기로써 종료될 경우 토지에 대한 권리를 다시 확보하여야 하고, 협의가 실패할 경우 최악으로써 건물철거등과 같은 권리관계상 문제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