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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매한바다매49
고매한바다매4923.08.22

건물매매시 그건물의 토지매매도 같이 진행되나요? 따로 계약서에 적어야하나요?

전원주택 매매예정인데 토지 등기도 따로해야하나요? 건물만 매매시 어떤문제가 발생할수있을까요?


토지를 안파는 주인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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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추후 지상권문제가 발생하며 토지주에게 지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간혹 건물을 제외한 토지만 경매로 나오는 경우도 토지 매입 후 건물 소유자에게 지료를 청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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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토지와 건물은 별개로 보며 각각의 등기가 있고 개별 거래가 가능합니다, 보통 건물 매매시 건물뿐아니라 토지에 관해서도 소유권이전 계약을 체결하는게 일반적입니다.

    건물만 매매를 할 경우 문제점은 말그대로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없기 때문에 용익물권을 통해 토지를 사용수익하는 권리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 해당권리가 말소되거나, 만기로써 종료될 경우 토지에 대한 권리를 다시 확보하여야 하고, 협의가 실패할 경우 최악으로써 건물철거등과 같은 권리관계상 문제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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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건물만 매입하신다면 법적지상권이 성립됩니다만 권리관계가 복잡합니다. 나중에 팔때도 매수자구하기가 쉽지않구요. 정상적으로 토지와 건축물을 모두매입할수있는 물건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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