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주와 건물소유주가 다를 경우 매매계약은 각각 진행하는 건가요?
매수자는 한명일때
계약서는 어쨋든 2건을 작성하는 게 맞는건가요?
만약 토지만 매도가 되었을때
건물에 불이익 가는 경우가 생길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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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상 토지와 건물은 별개입니다. 다만 토지위에 건물이 있다면 건물소유주에게는 해당 토지를 사용수익할수 있는 권한(지상권,전세권)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약 이상태에서 토지만 매매되었다고 해도 지상권자는 대항력이 있기 때문에 건물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그리고 건물만 매수하더라도 지상권과 같은 용익물권도 건물에 따라 같이 인수받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에게 대항할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1인 명의의 매수나 공동명의 매수일 때 도매매계약서는 3부를 작성하여 매도자, 매수자에게 각각 배부하고
부동산 중개업소가 1부 보관합니다.
토지와 건물이 각각 소유자가 다른경우 토지 소유자와 건물소유자 모두 불이익이 따를 수 밖에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게습니다.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상이한 경우 통합해서 매매계약서를 작성할 수도 있지만 가급적 별도로 작성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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