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가족간 현금증여에 관한 세무조사 알고리즘(?)이 궁금합니다.
최근 세법에 관심이 생겨서 혼자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알아본 것에 대해서 상황을 가정한다면,
1. 아버지가 아들(직장인)에게 6000만원을 입금했다.
2.원칙상 아들은 피부양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직계존속 증여세 면제 5000만원을 초과하였기에 증여세 부과 대상이다.
이렇게 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아들은 증여세를 내야하는 상황인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국세청은 이것에 대한 현금흐름 추적을 어떻게 하나요?
누군가의 세무신고? 탈세신고? 같은게 없다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게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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