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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정말자유분방한배

정말자유분방한배

가족간 현금증여에 관한 세무조사 알고리즘(?)이 궁금합니다.

최근 세법에 관심이 생겨서 혼자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알아본 것에 대해서 상황을 가정한다면,

1. 아버지가 아들(직장인)에게 6000만원을 입금했다.

2.원칙상 아들은 피부양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직계존속 증여세 면제 5000만원을 초과하였기에 증여세 부과 대상이다.

이렇게 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아들은 증여세를 내야하는 상황인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국세청은 이것에 대한 현금흐름 추적을 어떻게 하나요?

누군가의 세무신고? 탈세신고? 같은게 없다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게 아닌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실시간으로 확인하지 못합니다. 다만,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은 자금으로 주식이나 부동산 등의 재산을 취득하고, 해당 재산 취득자금 출처조사에서 미입증된 금액은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계좌이체일로부터 10년 이내 아버지가 사망하시게 되어, 아버지의 사망 전 10년 이내의 계좌이체내역을 조사하면서 발견될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