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 자녀간 증여는 10년간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합니다. 전년도에 5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증여받았으므로 해당 증여 때 5천만원의 공제가 되었을 것이고, 또한 동일인(부모는 한명으로 봄)으로부터 10년 안에 1천만원 이상의 증여를 받은 경우 이를 합산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 5억원에 2억원을 합산하여 7억원에 대해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계산하고, 작년에 증여를 통해 납부한 증여세를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여 그 차액만큼만을 증여세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예상 증여세액은 약 1억~1억3천만원 정도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