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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가재182
상냥한가재18220.08.10

증여세 계산하는 방법좀 도와주세요

세무쪽에 증여세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만약에 부모님에게 2억원의 현금을 증요받았을 시에 이것에 대한 증여세가 얼마나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약 2억원의 현금을 증요받기전에 전년도에 5억원상당의 부동산을 증요받았을경우에 증여세 계산좀 도와주세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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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10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재산가액 200,000,000원

    +10년 이내 증여재산가액 합산 500,000,000원

    =증여세과세가액 700,000,000원

    -증여재사공제액 50,000,000원

    =증여세과세표준 650,000,000원

    *세율 30%(누진공제 60,000,000원)

    =산출세액 135,000,000원

    -기신고증여공제 80,000,000원

    =증여세경정세액 55,000,000원

    -신고공제 1,650,000원

    =납부할세액 53,35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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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0년이내의 증여재산 가액은 합산하기 때문에 2억과 5억을 합산하여 계산하여야합니다.

    따라서 증여세과세가액을 7억으로 하고 5천만원을 공제받는다고 하였을시 증여세가 약 1억3천만원 가량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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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 자녀간 증여는 10년간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합니다. 전년도에 5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증여받았으므로 해당 증여 때 5천만원의 공제가 되었을 것이고, 또한 동일인(부모는 한명으로 봄)으로부터 10년 안에 1천만원 이상의 증여를 받은 경우 이를 합산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 5억원에 2억원을 합산하여 7억원에 대해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계산하고, 작년에 증여를 통해 납부한 증여세를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여 그 차액만큼만을 증여세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예상 증여세액은 약 1억~1억3천만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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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부모님에게 2억을 증여받았고, 증여받기 이전 10년이내 사전증여재산이 없을 경우 19,400,000원입니다.

    2. 부모님에게 2억을 증여받았고, 증여받기 이전 10년 이내 사전증여재산 5억원이 있을 경우, 총 증여재산가액은 7억이며 추가로 납부해야할 세금은 111,550,000원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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