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2개인경우 4대보험 정정 어떻게 처리하는지요?
2개 법인으로 되어있는 회사에 입사했고 4대보험 신고를 A사로 했는데 몇일이 지나서 갑자기 B사로 4대보험 정정하라고 하는데요. 이런경우에 정정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회사변경도 해야할거 같아서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이 경우 각 공단 지사에 연락하여 A사의 4대보험 취득신고를 취소 후 B사에 새로이 취득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온라인(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등)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4대보험을 정정신청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기존 4대보험에 대하여 취득 취소를 한 후 정정한 사업장에 대하여 새로 취득신고를 진행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위 경우 정정이 아니라 A에서 취소하고 B사에서 취득신고를 하면 됩니다. 사실상 하나의 회사에서 법인만 나눈 것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A회사에서 가입한 4대보험을 상실신고 하고 B회사에 취득신고 하면 됩니다. 입사일이나 변경일등은 회사에서 실질에 맞도록 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정신고의 경우라면 기존 회사에서 상실처리를 하고 새로운 회사에 취득신고를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아니고
처음부터 회사 4대보험 처리를 잘못한 것이라면 A회사를 취득취소하고 B회사에 취득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A사로 신고한 취득신고를 취소하고, B사로 새로이 취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는 공단에 신고한 사업장 내용이 변경된 경우 사업장 변경 신고서를 변경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공단에 제출하여 변경 내용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변경 신고는 건강보험EDI에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모두 일괄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