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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되알진꿀벌84
법인과 타법인 사이로 옮겨갈 때는 전입/전출 신고가 되지 않고 취득/상실로 처리해야한다는 내용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현재 A법인이 B법인으로 흡수합병 진행예정인데, 모든 직원을 4대보험 상실 후 취득처리해야하나요?
아니면 전입/전출로 가능한 부분인가요?
4대보험별로 다르다면 그 부분도 안내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4대보험이 정리되고 새로 가입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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