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교통사고 이미지
교통사고법률
교통사고 이미지
교통사고법률
엉뚱한오리165
엉뚱한오리16523.01.25
보험사기에 해당되나요?억울해요

막 들어온 신입이 회사차를 운행하다 사고가 났고 보험이 안되어있어 상부의 지시로 제가 운전했다고 했는데 결국 경찰서가서 진술하고 벌금형이 나왔어요 이런경우 흔히 말하는 빨간줄이 가나요? 어떤불이익이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벌금형은 전과기록은 남지 않으나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는 남게 됩니다. 불이익이라고 한다면 특별히 직접적인 불이익은 예상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기록은 전과기록에 해당합니다.

    다만, 벌금형은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의 경우에도 벌금형 전과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도 않고. 사기업에서도 벌금형 기록만을 가지고 결격사유를 두는 경우는 극히 이례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