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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도적으로협동적인안경원숭이
접촉사고가 났는데 상대방 차량에서 보험 때문에 운전자 바꿔치기를 했습니다 금전적인 거래는 없었는데 보험사기로 적발되었습니다 7:3정도로저희가 가해자 이긴 한데 이럴경우 법적 신고를 하면 상대 운전자 처벌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그쪽에서는 신고를 하라고 하는데 신고를 할 경우 사고처리 분할이 달라질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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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보험사기로 신고하는 경우 사기죄에 해당할 것이므로 형사처벌대상이 되고 피해 정도가 경미하다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에 그칠 것입니다.
다만 사고 후의 운전자 바꿔치기와 과실 여부는 무관하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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