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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라운후투티248
제가 임신 중 육아휴직으로 육아휴직 분할사용 하게되어 급여 신청 시, 임신확인서를 제출 해야합니다.
임신확인서는 최초 1회만 제출 하는건지, 임신 중 육아휴직 기간동안 급여 신청 할때마다 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만약, 임신 중 육아휴직 기간동안 급여 신청 할때마다 내야한다면 최초 발급 받았던 임신확인서를 계속 재사용 해도 되는건지 .. 한달마다 발급일이 확인되게끔 계속해서 재발급 받아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신확인서는 한 번만 제출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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